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과 관련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부 EQE·EQS 모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CATL 배터리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다른 공급사의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광고 문구 문제를 넘어 전기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2024년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배터리 제조사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급사 정보가 혼선을 빚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 불안을 키웠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판매 기간과 관련 매출 규모 등을 종합해 제재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입차 브랜드 전반의 정보 공개 관행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성능뿐 아니라 배터리, 소프트웨어, 충전, 리콜 대응 같은 세부 정보의 투명성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벤츠 측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무엇을 썼는지 명확히 알 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메시지가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