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식 계약 취소 분쟁이 늘고 있다. A씨는 예식장과 계약 시 할인 조건으로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추가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 취소를 결정했지만, 계약금 반환이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를 9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는 예식업, 숙박업 등 관련 분쟁 증가에 따른 조치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 후에도 기존 피해에 대한 합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분쟁 접수 후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사업자가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구제절차를 연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