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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 급등에 따른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와 판매업자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국제 유가 상승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