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급등 상황에서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유가 상승을 틈타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유가 급등 상황에서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유가 상승을 틈타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동안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동기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석유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석유판매업자 역시 폭리를 목적으로 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는 5월 1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접수받는다. 정부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가 급등 시기에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석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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