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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 급등에 따른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와 판매업자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