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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예식장 분쟁 증가…계약시 주의사항은?

박영래 기자|입력 2021-08-27|수정 2026-03-09T17:46:42.67+00:00|조회 0
# 지난 달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A씨는 B예식장과 6개월 전 예식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식장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A씨는 올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보증인원 400명으로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시 업체측은 A에게
거리두기로 예식장 분쟁 증가…계약시 주의사항은?

# 지난 달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A씨는 B예식장과 6개월 전 예식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식장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A씨는 올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보증인원 400명으로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시 업체측은 A에게 계약 당시 추가 약정을 체결하면 총 비용에서 200만 원을 추가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추가 약정의 내용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변경하게 될 경우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당장 200만 원 할인을 받기 위해 계약서상 추가 약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반복되어 예식 3개월 전 계약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추가 약정을 제외한 해당 업체 계약서상 약관은 3개월 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A씨는 추가 약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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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 취소와 위약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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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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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했으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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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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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피해구제절차(자율분쟁조정)를 연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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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02-2133-4863~4,4936)로만 상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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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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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분쟁 발생 후 피해구제를 받고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업종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을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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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설 외관이나 당장 제시하는 서비스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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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이중 82%(317건)가 예식장계약과 관련이었다. 상담내용은 계약 취소시 위약금 산정 및 변경 가능 여부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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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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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박영래 youngrae_park@culture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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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래 기자 (youngrae_park@culture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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