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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학교 총격 ‘부모 책임’ 판결…총격범 부친, 2급 살인 유죄

박영래 기자|입력 2026-03-05|조회 2
2024년 조지아주 고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에게 총기를 제공한 부친이 2급 살인 등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사회에서 ‘보호자 형사 책임’ 논쟁을 다시 불붙이는 판결로 평가된다.
조지아 학교 총격 ‘부모 책임’ 판결…총격범 부친, 2급 살인 유죄

부제: 2024년 고교 총격 4명 사망…“경고 신호 외면” 쟁점

법정 상징(의사봉)

미국 조지아주 고교 총격 사건을 둘러싼 법정 판단이 ‘부모 책임’ 논쟁을 다시 꺼내 들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고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에게 총기를 제공한 부친이 2급 살인을 포함한 다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부친이 아들의 폭력 징후를 알고도 총기를 손에 쥐게 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심리 끝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총기 사건이 반복되는 미국에서 부모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총기 규제와 보호자 의무의 경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정의 쟁점은 단순히 ‘총을 샀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고 신호를 얼마나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했느냐로 모아졌다. 학교, 경찰, 가정이 각각 어떤 단계에서 위험을 감지했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가 재판 내내 논쟁의 중심이었다.

미국 의사당(총기·사법 논쟁의 정치 무대)

이번 판결은 “총기 접근을 누구까지 통제할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 확산할지, 혹은 예외적 사건으로 남을지는 향후 유사 사건의 수사·기소 방향과 입법 움직임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키워드#학교총격#조지아#부모책임#총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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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래 기자 (youngrae_park@culture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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